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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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목적
성공가능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제품제작 및 상업화 역량이 부족한 아이디어사업자를 발굴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시제품제작, 소비자 반응평가, 마케팅 전략수립 및 연계지원 을 원스톱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
지원조건
정부출연금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아이디어사업자당 50백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30% 이상은 아이디어사업자가 현금과 현물로 부담
* 아이디어사업자는 반드시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주관기관 관할 하에 사업비 관리 및 집행
2010년 예산안
275억원 (지식서비스분야 예산 포함)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구분 지원방법 비고
① 우수 아이디어 발굴 사업공고 및 홍보  
② 사업자 선정 평가를 통한 아이디어사업자 선정  
③ 시제품 제작 전문기관을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  
④ 소비자 반응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소비자 반응평가 시행  
⑤ 사업화과제 선정 주관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후 30일 이내 창업
⑥ 사업화기획 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화기획 지원  
⑦ 생산지원, 자금조달연계 시제품제작, 전시회참가지원 및 투자마트 개최  
⑧ 마케팅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마케팅전략수립 지원  
      * 주관기관 제작이 어려운 시제품은 외부 전문기업에 위탁제작함
지원대상
지원자격
신청일 현재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은 2007년 1월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을 의미
아이디어
새로운 개념의 아이디어, 또는 기존제품에 비해 성능 및 기능이 개선될 수 있는 아이디어로서 사업기간(선정, 협약 후 7개월) 내에 시제품제작이 완료되어 실물로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함.
- 연구개발 과정 없이 바로 상품화 진행이 가능한 사업아이디어 또는 연구개발 완료된 기술을 이용한 신제품 아이디어
    * 지식재산권 보유 시 신청과제(기술)에 대한 소유권(혹은 전용실시권)이 있는 자가 신청가능
    *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기업이 직접 제작하는 아이디어제품은 본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배제 아이디어
- 사업 완료 후 정형화 된 결과물이 없거나, 사업 수행 절차 및 완료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어려운 과제의 경우 지원 배제
- S/W 등 정형화 된 제품의 도출이 불가능한 과제
    * 단, MP3 등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구동 가능한 완제품의 도출이 가능한 과제의 경우 지원 가능
- 특정 절차의 변형을 통한 공정개선, 이익추구 실현 등의 비즈니스 모델(BM)
- 단순 외관의 변경 등 심미적 개선에 한정된 디자인 아이디어
    * 의류 등 단순한 외관 디자인 변형 아이디어
- 음식물, 화학물질, 바이오 등은 지원 배제
    * 단, 혈당 진단 키트등 유형의 결과물 제작 아이디어는 신청가능하며,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ㆍ검사 성적서(또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함

※ 신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아이디어(문화컨텐츠 등)의 경우 지식서비스분야로 이관

우대지원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신청과제에 대한 특허, 실용실안권 보유(등록완료)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시행 창업관련 과정 이수 경력 최근 2년 이내 명장 또는 국내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
최근 2년 이내 명장 또는 국내 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 신청과제에 대한 특허, 실용실안권 보유여부(등록완료)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 벤처기업
중소기업 5년 이상 재직 경력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

지원내용
  지원금액 : 5,000만원 이내 (사업비의 70% 범위 내, VAT 포함)
※ 지원금액은 선정위원회의 지원결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아이디어사업자가 부담
  추진항목별 정부지원 예(정부지원 5,000만원 경우)

 ※ 추진항목별 소요비용 한도 내에서 집행하되, 총괄코치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총괄코치 비용은
    시제품 제작 비용에 사용될 수 있음.
 ※ 총괄코치는 7일, 사업기획 지원은 4일, 마케팅전략 지원은 4일 내에서 활용
 ※ 심사비, 코칭료, 소비자반응조사 비용도 정부 지원금액에 포함
 ※ 시제품제작, 보완시제품 등 모든 추진항목별 비용은 소요비용 한도 내에서 100% 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단, 2단계 보완시제품에 사용되는 “시제금형” 비용은 1,500만원 한도)
 ※ 생산설비, 계측기, 양산금형, 비품 등은 지원되지 않음
  단계별 지원내용 상세
- 1단계 : 아이디어 검토단계(최대 2,500만원)
   ∙ 총괄코칭(7일) : 전문가로부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영, 기술 등의 자문을 받아 애로사항 해결
   ∙ 시제품 제작 소요비용 : 디자인, 설계, 시제품제작, 시험검사 등
      ※ 1단계에서는 시제금형 제작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소비자평가 소요비용 : 전문 리서치 업체를 통한 소비자 반응조사
- 2단계 : 사업화 지원단계(최대 2,500만원)
   ∙ 사업기획(4일) : 사업계획서 수립 및 경영, 재무, 창업 등 자문
   ∙ 보완시제품 : 시제품의 개선, 시제금형, 원재료비
   ∙ 마케팅전략(4일) : 마케팅계획 수립 및 시장조사, 판매 등 자문
아이디어사업자 신청,평가,선정
사업신청 : 창업넷을 통한 사업신청
* http://www.changupnet.go.kr/jiwon
신청기간 : 아이디어사업자 신청일 ~ 예산 소진시까지(2010년의 경우 1.11 ~ 4.3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3.31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 제출서류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아이디어개발계획서 ,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
평가 및 선정 : 신청/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1차 예비심사 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ㆍ운영되는 주관기관의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 : 분야별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지원대상 선정
- 평가항목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등
접수 및 선정평가 일정
접수차수 기간 선정발표 비고
1차 1.11~1.20 2.10
2차 1.21~1.31 2.22
3차 2.01~2.10 3.2
4차 2.11~2.20 3.10
5차 2.21~2.28 3.22
6차 3.01~3.10 3.30
7차 3.11~3.20 4.12
8차 3.21~3.31 4.27 3.31일부로 조기마감됨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지원제외 업종 영위자
동일과제로 정부, 지자체 등의 시제품 제작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자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 참여중인 자 및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자는 신청 가능
기타사항
아이디어사업자는 1개과제만 신청 가능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2단계 사업화 지원과제 선정시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사업비는 1, 2단계로 나누어 집행됨 (1단계 시제품제작비 : 25백만원 이내, 2단계 보완시제품 제작비 : 25백만원 이내)
시제품 제작 시 금형지원은 불가함 (시제금형이 필요한 경우에 시제금형 지원))
사업문의
전화문의
  각 주관기관 본부 및 지역본부(주관기관 연락처 참조)
온라인문의
창업넷 홈페이지 : www.changupnet.go.kr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 www.iked.or.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 주관기관 연락처(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부서 전화 FAX 주소
창업종합지원센터 041-5898-053
041-5898-054
041-5898-315
041-5898-543
041-5898-354
(우. 331-82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홍천리 35-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천안연구센터
인천기술지원본부 032-8500-153 032-8500-120 (우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4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연구센터
경기기술지원본부 031-8040-6443 031-8040-6440 (우 426-82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17-1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
동남권기술지원본부 051-974-9290 051-974-9299 (우 618-230)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산연구센터
호남권기술지원본부 062-600-6414 062-600-6419 (우 500-480)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0-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연락처
접수처 연락처 FAX 주소
아이디어상업화센터 031-496-1050 031-496-1054 (우.429-45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3-3
서울지역본부(여의도) 02-769-6478 02-769-6839 (우.150-7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서울동남부지부(서초) 02-2156-2228 02-2156-2219 (우.137-884) 서울시 서초구 법원3길 14-1 VR빌딩 1층
부산지역본부 051-630-7408 051-646-0502 (우.617-050)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34-8 보생빌딩 1층
울산지역본부 052-703-1155 052-703-1191 (우.680-815)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79-5번지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88 053-601-5301 (우.702-010)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로 44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경북동부지부(포항) 054-223-2045 054-223-2049 (우.790-8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그린길 118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111호)
경북중서부지부(구미) 054-476-9322 054-476-9319 (우.730-350) 경상북도 구미시 동락길 269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인천지역본부 032-450-0548 032-442-3236 (우.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앙공원길 38
(한국토지공사 5층)
광주전남지역본부 062-600-3034 062-956-7518 (우.506-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6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전남동부지부(순천) 061-724-1077 061-724-1057 (우.540-969)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33
전남서부지부(목포) 061-280-8040 061-287-7757 (우.530-831) 전라남도 목포시 동구공원길 32번지 (KT하남지점내 5층)
대전충남지역본부 042-866-0142 042-866-0149 (우.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66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충남북부지부(천안) 041-621-3683 041-621-3689 (우.330-220)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공단 1로 57
(백석산업단지 관리사무소 2층)
경기지역본부(수원) 031-259-7929 031-259-7901 (우.443-7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밀레니엄길 5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1층)
경기북부지부(일산) 031-920-6736 031-920-6789 (우.410-722) 경기도 고양시 일선구 백성동 1141-1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경기서부지부(시흥시) 031-496-1407 031-496-1080 (우.429-45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3-3
충북지역본부(청주) 043-230-6827 043-230-6888 (우.361-2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전북지역본부(전주) 063-210-9934 063-210-9988 (우.561-20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길 11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경남지역본부(창원) 055-212-1387 055-212-1360 (우.641-210) 경상남도 창원시 두대동 298-7
(창원컨벤션센터 5층)
경남서부지역본부(진주) 055-756-3065 055-756-3068 (우.660-844)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033 바이오21센터 벤처지원동 201호
강원지역본부(춘천) 033-259-7612 033-256-9614 (우.200-091) 강원동 춘천시 공지로 170
(한국토지공사빌딩 2층)
강원영동지역본부(강릉) 033-655-8873 033-646-9960 (우.210-102) 강원도 강릉시 교2동 349-2번지
(강릉상공회의소 4층)
제주지역본부 064-751-2053 064-751-2058 (우.690-022)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95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기술개발지원실 031-496-1042 031-496-1037 (우.429-45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3-3

기타문의
창업진흥원 사업문의 042-480-4362, 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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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간 비교표
 
구분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지원분야 정형화 된 제품으로 제작이 가능한 분야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게임, 이러닝, 정보서비스, 융복합
결과물의 제작 전문기관(기업)을 통한 위탁 제작 본인이 직접 제작
지원금 총 사업비의 70% 이내(50백만원 한도 정부지원금 지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40백만원 한도 정부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2010.1.11~4.30 2010.2.1~3.31
신청방법 창업넷(www.changupnet.go.kr/jiwon)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후 E-mail 송부
선정심사 신청 차수 별 선정심사 시행 3월31일 접수 완료 후 일괄심사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지원분야 구분 없음) -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게임 :
   한국콘텐츠진흥원
- 이러닝, 정보서비스, 융복합 : 소상공인진흥원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 031-496-105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041-589-8054
소상공인진흥원 : 042-363-7741
한국콘텐츠진흥원 : 02-3153-1413
 
교육지원
예비기술창업지원 육성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창업보육기술 개발사업
중소/벤처창업경진대회
대한민국창업대전
우수창업아이템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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