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성공가능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제품제작 및 상업화 역량이 부족한 아이디어사업자를 발굴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시제품제작, 소비자 반응평가, 마케팅 전략수립 및 연계지원
을 원스톱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
지원조건
정부출연금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아이디어사업자당 50백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30% 이상은 아이디어사업자가
현금과 현물로 부담
* 아이디어사업자는 반드시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주관기관 관할 하에 사업비 관리 및 집행
2010년 예산안
275억원 (지식서비스분야 예산 포함)
구분
지원방법
비고
① 우수 아이디어 발굴
사업공고 및 홍보
② 사업자 선정
평가를 통한 아이디어사업자 선정
③ 시제품 제작
전문기관을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
④ 소비자 반응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소비자 반응평가 시행
⑤ 사업화과제 선정
주관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후 30일 이내 창업
⑥ 사업화기획 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화기획 지원
⑦ 생산지원, 자금조달연계
시제품제작, 전시회참가지원 및 투자마트 개최
⑧ 마케팅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마케팅전략수립 지원
* 주관기관 제작이 어려운 시제품은 외부 전문기업에 위탁제작함
지원자격
신청일 현재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은 2007년 1월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을 의미
아이디어
새로운 개념의 아이디어, 또는 기존제품에 비해 성능 및 기능이 개선될 수 있는 아이디어로서 사업기간(선정, 협약 후 7개월) 내에 시제품제작이 완료되어 실물로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함.
- 연구개발 과정 없이 바로 상품화 진행이 가능한 사업아이디어 또는 연구개발 완료된 기술을 이용한 신제품 아이디어
* 지식재산권 보유 시 신청과제(기술)에 대한 소유권(혹은 전용실시권)이 있는 자가 신청가능
*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기업이 직접 제작하는 아이디어제품은 본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배제 아이디어
- 사업 완료 후 정형화 된 결과물이 없거나, 사업 수행 절차 및 완료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어려운 과제의 경우 지원
배제
- S/W 등 정형화 된 제품의 도출이 불가능한 과제 * 단, MP3
등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구동 가능한 완제품의 도출이 가능한 과제의 경우 지원 가능
- 특정 절차의 변형을 통한 공정개선, 이익추구 실현 등의 비즈니스 모델(BM)
- 단순 외관의 변경 등 심미적 개선에 한정된 디자인 아이디어
* 의류 등 단순한 외관 디자인 변형 아이디어
- 음식물, 화학물질, 바이오 등은 지원 배제
* 단, 혈당 진단 키트등 유형의 결과물 제작 아이디어는 신청가능하며,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ㆍ검사 성적서(또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함
※ 신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아이디어(문화컨텐츠 등)의 경우 지식서비스분야로 이관
우대지원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신청과제에 대한 특허, 실용실안권 보유(등록완료)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시행 창업관련 과정 이수 경력
최근 2년 이내 명장 또는 국내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
최근 2년 이내 명장 또는 국내 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
신청과제에 대한 특허, 실용실안권 보유여부(등록완료)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
벤처기업
중소기업 5년 이상 재직 경력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
지원금액 : 5,000만원 이내 (사업비의 70% 범위 내, VAT 포함)
※ 지원금액은 선정위원회의 지원결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아이디어사업자가 부담
추진항목별 정부지원 예(정부지원 5,000만원 경우)
※ 추진항목별 소요비용 한도 내에서 집행하되, 총괄코치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총괄코치 비용은
시제품 제작 비용에 사용될 수 있음.
※ 총괄코치는 7일, 사업기획 지원은 4일, 마케팅전략 지원은 4일 내에서 활용
※ 심사비, 코칭료, 소비자반응조사 비용도 정부 지원금액에 포함
※ 시제품제작, 보완시제품 등 모든 추진항목별 비용은 소요비용 한도 내에서 100% 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단, 2단계 보완시제품에 사용되는 “시제금형” 비용은 1,500만원 한도)
※ 생산설비, 계측기, 양산금형, 비품 등은 지원되지 않음
단계별 지원내용 상세
- 1단계 : 아이디어 검토단계(최대 2,500만원)
∙ 총괄코칭(7일) : 전문가로부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영, 기술 등의 자문을 받아 애로사항 해결
∙ 시제품 제작 소요비용 : 디자인, 설계, 시제품제작, 시험검사 등
※ 1단계에서는 시제금형 제작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소비자평가 소요비용 : 전문 리서치 업체를 통한 소비자 반응조사
- 2단계 : 사업화 지원단계(최대 2,500만원)
∙ 사업기획(4일) : 사업계획서 수립 및 경영, 재무, 창업 등 자문
∙ 보완시제품 : 시제품의 개선, 시제금형, 원재료비
∙ 마케팅전략(4일) : 마케팅계획 수립 및 시장조사, 판매 등 자문
신청기간 : 아이디어사업자 신청일
~ 예산 소진시까지(2010년의 경우 1.11 ~ 4.3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3.31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 제출서류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아이디어개발계획서 ,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
평가 및 선정 : 신청/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1차 예비심사 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ㆍ운영되는 주관기관의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 : 분야별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지원대상 선정
- 평가항목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등
접수 및 선정평가 일정
접수차수
기간
선정발표
비고
1차
1.11~1.20
2.10
2차
1.21~1.31
2.22
3차
2.01~2.10
3.2
4차
2.11~2.20
3.10
5차
2.21~2.28
3.22
6차
3.01~3.10
3.30
7차
3.11~3.20
4.12
8차
3.21~3.31
4.27
3.31일부로 조기마감됨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지원제외 업종 영위자
동일과제로 정부, 지자체 등의 시제품 제작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자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 참여중인 자 및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자는 신청 가능
아이디어사업자는 1개과제만
신청 가능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2단계 사업화 지원과제 선정시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