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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당 보증한도:
창업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최고 50백만원
* 평가결과에 따라 보증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39세 이하로 창업후 3년이내 초기 창업기업
최저보증료율(0.5%) 적용
전액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전 영업점
신청/서류 :
일반 신용보증 신청 서류와 동일
일반 신용보증 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신용보증기금(
www.shinbo.co.kr
) 고객센터 1588-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