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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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
산업특성
사업의 범위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 및 동물용 사료로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산지에서 생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농임수산물의 선별, 세척, 정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식료품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 도정업 곡물 제분업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떡류 제조업
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설탕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커피 가공업
차류 가공업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인삼식품 제조업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업종 특성

주요곡물과 육류의 높은 수입의존도

내수의존도가 높은 산업

신기술 개발의 부족으로 성장성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둔함

식량 안보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산업

최종재 형태로 소비되는 비율이 높은 소비재산업

소득탄력성이 낮음

원가구성상 재료비의 의존도가 높음

시장이 이미 성숙한 산업


업종 트랜드
 
[식품산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정기심사제도 도입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폐지될 예정

인구 증가율 둔화, 인구 구조의 변화(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출하량은 소비경기와 관계없이 둔화될 전망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식품과 웰빙식품, 유기농식품 등의 꾸준한 성장도 기대

성장 둔화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시장 적극 진출, 기존 제품의 판매단가 인상 등이 예상

관련 업종 간 기업인수 합병(M&A) 등을 적극 추진

사업체 현황
 
전국식품제조업체 수 (지역별 2007년 5인 이상 사업장)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848 49 19 34 30 21 27 8 222 27 73 60 67 31 70 84 26
종사자수 27,650 682 348 815 863 290 363 203 6,884 633 3,363 2,448 4,552 1,161 2,426 2,037 582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863 18 220 10 23 6 11 4 107 229 24 124 50 650 175 191 21
종사자수 29,708 226 4,063 104 423 81 170 54 2,778 3,042 467 1,623 815 6,733 3,427 5,473 229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782 31 25 11 31 20 6 5 181 59 69 69 56 49 91
종사자수 15,907 265 304 305 489 226 109 36 3,452 1,292 1,723 2,150 814 980 1,836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06 3 7 1 2 38 7 12 6 9 4 7 10
종사자수 2,078 25 440 599 106 166 90 111 155 81 267
 
[105.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16 2 6 5 1 3 2 2 29 9 9 15 14 5 5 7
종사자수 10,242 196 246 435 3,343 855 507 1,903 644 241 814 650
 
[106.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776 7 17 7 15 13 2 3 155 56 57 87 97 107 82 65
종사자수 10,009 265 449 60 701 104 105 2,152 494 738 1,036 1,186 1,060 694 873
 
[107.기타 식품 제조업]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3,330 290 148 183 124 85 58 41 908 189 229 264 206 149 229 211
종사자수 72,546 3,911 3,549 2,542 3,279 995 946 620 23,549 2,999 7,273 6,803 4,445 2,266 3,709 5,096
 
[108.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333 2 8 4 12 1 2 3 76 11 21 57 36 29 25 35 11
종사자수 8,563 238 148 701 138 1,870 216 526 1,417 1,111 380 554 825 146
   자료: 통계청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 최근 식품에 대한 소비 니즈가 고도화되고 식품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BT·N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로 해당 분야에서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등 정부의 보호육성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 농어업의 발전을 이끌고 국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가치로서도 주목받고 있음

- 현재 식품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는 △식품안전 및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식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식품·화
학·제품 등 관련 산업 간의 융·복합 현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유기농, 건강보조식품, 기능성식품 등을 제외한 일반 식료품의 생산 및 출하가 둔화될 전망임

- 국내 시장의 경쟁심화가 지속될 예상이며 해외시장의 개척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재료비의 원가 구성비가 높아 획기적으로 원가관리가 필요함

창업자 체크포인트
1. 식품분야는 대부분 계획생산 형태의 품목이므로, 마케팅 부서의 수요예측에 의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HACCP, 친환경제품과 같은 인증마크 획득을 통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반드시 계획하는 것이 필요

2. 원자재의 구입에서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단계에 이르기 까지 소비자의 안전이 고려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원재료 공급 및 검수일정, 시간계획 까지 고려한 시스템으로 정착해 가야 함

3. 품목에 따른 제조공정상 다량의 용수확보, 오폐수 처리, 제품의 이미지 등을 고려한 공장입지 선정을 계획

4. 건강식품의 경우 성분을 표기할 수 있으나 효능을 표기할 수 없음.

5. HACCP인증시 일반건축설계가 아닌 HACCP 규겪에 맞는 건축설계가 이행되어야 함

인.허가사항
신고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식품제조
가공업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식품위생법
제37조
시행규칙제
42조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영업신고서
- 교육이수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식품위생법
제37조
시행규칙제
42조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영업신고서
- 교육이수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첨가물제조업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식품위생법
제37조
시행규칙제
42조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건물의 위치ㆍ구조 및 작업장에 대하여는 신고관청이 위생상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
- 영업신고서
- 교육이수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인삼류(인삼,수삼,홍삼,태극삼,백삼)제조업 시.군.구청장
(2일)
인삼산업법
제12조
시행규칙제
10조
홍삼 또는 태극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인삼류 제조업 등 신고서
- 시설내역서(홍삼 또는 태극삼을 제조하는 경우)
-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서류
양곡가공업
(도정업)
시.군.구청장
(3일)
양곡관리법
제19조,
시행규칙제
4조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양곡가공업신고서
-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수산물
가공업
부산광역시장,시.군.구청장 수산물품질
관리법제19조, 시행규칙제33조
작업장 및 보관시설, 용수시설, 위생시설 등의 기본적 시설기준과 업종별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 수산물가공업신고서
-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등록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제조업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사료관리법제8조,시행규칙 제5조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 시설개요서
양곡가공업
(제분업,제조업)
시장,군수,구청장
(3일)
양곡관리법제19조,시행규칙제4조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양곡가공업신고서
-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 (제조업의 경우만 해당)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가공업) 부산광역시정시, 장, 군수, 구청장 수산물품질관리법제19조, 시행규칙제32조 작업장 및 보관시설, 용수시설, 위생시설 등의 기본적 시설기준과 업종별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가공공장의 건물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선상수산물가공업 부산광역시정시, 장, 군수, 구청장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시행규칙 제32조 작업장 및 보관시설, 용수시설, 위생시설 등의 기본적 시설기준과 업종별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서
-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선박등록필증 사본
- 어업허가증 사본
-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허가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도축업,축산물가공처리업 시,도지사 (10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시행규칙 제30조 1.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부록참조)
2. 위생관리기준, 검사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도축업,축산물가공업)영업허가신청서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자체검사원지정승인신청서
    (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함)
- 검사위탁계약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식품의
약품안
전청(14
일)
건강기능
식품에관
한법률제
5조,
시행규칙
제3조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가.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신청서
  나.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다. 제조시설의 배치도 및 주요 기계ㆍ기구류 목록
  라.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마.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가.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신청서
  나.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ㆍ성분에
    대한 기술관련자료
  라.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
    조방법설명서
  마.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사.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관련기관
유관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보건산업정책과
식품위약품안전청
www.kfda.go.kr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과, 식품안전과
환경부 수질정책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안전과
한국식품개발연구원
kimchi.kfri.re.kr
농산물유통공사
www.at.or.kr
한국식품연구소
www.kafri.re.kr
한국식품연구원
www.kfri.re.kr
한국식품영양재단
www.nutritionkorea.com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푸드뱅크
www.foodbank1377.org

학회
한국식품과학회
02)566-9937
한국산업미생물학회
02)552-4733
한국식품냉동공학회
055)751-5477
한국영양학회
02)565-3845
한국식품영양학회
society.kisti.re.kr
한국식품영양과학회
051)557-1428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031)290-2741
한국식품유통학회
02)387-5685
한국산업식품공학회
031)290-2586
한국식품Extrusion연구회
02)929-2751
한국키틴·키토산학회
062)530-0855
고려인삼학회
02)3473-8772

협회
한국음식중앙회
02)2232-7911
한국식품임가공협회
02)929-2434
대한병과공업협동조합
02)2207-3141
한국인삼제품협회
02)3672-8502
한국식품공업협회
www.kfia.or.kr
한국육채가공협동조합
02)416-0250
대한제과협회
02)2273-1830
대한제당협회
02)2275-6071
한국전분공업협동조합
02)705-1006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3477-2630
한국통조림식품공업협동조합
02)573-6283
한국제빵공업협동조합
02)783-2152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02)424-3141,4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02)2203-6567
한국제함식품공업협동조합
02)313-4096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02)3479-2100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02)830-2091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02)2294-2269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02)863-2806
한국유가공협회
02)584-3631
한국육가공협회
02)588-1704
한국식품기술사협회
02)3473-7171
한국제분공업협회
02)777-9451
한국전분·당협회
02)521-7741


 
가장 많이보는 질문 베스트10
제1절 식료품 제조업
제2절 음료 제조업
제3절 섬유제품 제조업
제4절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제5절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제6절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제7절 펄프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제8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제9절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제10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제11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제12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제13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4절 1차 금속 제조업
제15절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제16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제17절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제18절 전기장비 제조업
제19절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20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제21절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제22절 가구 제조업
제23절 기타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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