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
| |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4년간 50% 감면)
|
조특법 제6조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조특법 제119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조특법 제120조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조특법 제121조 |
|
 |
창업중소기업이란 |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
| |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ㆍ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교습학원을 영위하는 기업 |
|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
| ㆍ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ㆍ옹진군ㆍ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송도매립지ㆍ남동유치지역 제외) |
| ㆍ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ㆍ하남시ㆍ고양시ㆍ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
| |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
 |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 |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
| |

|
| |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 |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
| |
1) 등록세 면제 |
| |
-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등기 포함) |
| |
- 또한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
| |
2) 취득세 면제 |
| |
- 창업일부터 4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 |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 |
3) 재산세 감면 |
| |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
|
 |
 |
|
 |
|
| |
○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중복적용
받을 수 없고(법§127)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투자(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가능)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이 배제되며(법§130)
○ 최저한세를 적용 받으며(법§132)
○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함.(농특세법§3) |
|
| |
|
 |
다음의 경우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 |
| 중복감면배제 유형 |
관 련 규 정 |
|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
법§5, §11, §24, §25, §25의2~§25의4, §26,
§63의3②, §94 |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법§6, §7, §12의2, §31④?⑤, §32④, §33의2,
§63, §63의2②, §64, §66~§68, §85의6, §121의8, §121의9②, §121의17②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과
법§5, §11, §24, §25, §25의2~§25의4, §26, §63의3②, §94, §104의14,
§104의15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
| 동일사업장,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 감면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
법§6, §7, §12의2, §31④?⑤,
§32④, §33의2, §63, §63의2②, §64, §85의6, §121의2, §121의4, §121의8,
§121의9② |
| 동일사업장,
동일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
법§120③, §121, §121의2,
§121의4, §121의9③, §121의17③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
| |
| 감면배제 유형 |
감면배제 규정 |
- ’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증설투자에 한함)
- 중소기업으로 ’90.1.1이후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자
(증설투자에 한함) |
- 법§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중①1ㆍ2호
- 법§11(기술인력설비투자세액공제)② 3호
- 법§24(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①1ㆍ2호
- 법§25(제1항 제7호, 제9호 제외)
- 법§26
* 법§25, 법§26는 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함 |
| -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설치한 사업장 등에 투자시 |
- 법§11② 3호(신기술기업화자산투자세액공제)
- 법§24(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① 1ㆍ2호
- 법§25(제1항 제2호, 제7호, 제9호 제외)
- 법§26 |
|
| |
|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 |
*‘최저한세 :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합니다.
|
 |
최저한세 적용방법 |
| |
| - 각종 감면후의 세액이 |
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 - 각종 감면전 과세표준×10%(일반기업 13%~15%) |
|
| |
- 감면후 세액 : 각종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산입액,
세액공제 등 감면 적용후 세액
- 감면전 과세표준 : 각종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 산입액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 |
| |
|
 |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
납부대상 |
|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
| |
- 세액공제ㆍ면제ㆍ감면을 받은 경우×20% |
| |
- 비과세ㆍ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 |
-( ( 과세표준금액+ 비과세ㆍ소득공제금액 )×법인 세율- 과세표준금액×법인
세율) ×20%
|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 |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ㆍ법§63의2ㆍ법§64)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8) 등 |
|
 |
 |
|
 |
|
 |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일괄 면제(창업지원법 제39조의2)
*‘부담금 징수현황 : 총 102개 부담금, 11조원(국세수입의
약 9%).
|
 |
주요내용 |
| |
‘07.8.3부터 3년간 제조업 창업기업에 한해 창업 후 3년간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11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일괄 면제 |
 |
개별 법률에 의한 부담금 감면 |
| |
창업일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