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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창업초기기업 보육공간 제공 및 사업화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보육실 신규/확장건립 및 입주기업 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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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학ㆍ연구기관 등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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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건립비 지원
* 사업자당 최고 30억원이내(신규지정 또는 운영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보육센터로 대응투자비가 총사업비의 30%이상 될 것)
* 대응투자금은 건립사업에 사용되는 현금투자금에 한정(기존건물 개보수의 경우 대응투자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 토지 제외)
* 특화 창업보육센터 중심으로 사업자 선정(사업 완료후 해당분야 입주기업이 70%이상 의무입주)
* 건립사업 완료후 총 보육실 면적이 3,300㎡이상일 것(신규지정에 따른 건립지원의 경우 1,500㎡ 이상)
* 신규 또는 확장건립 면적중 보육실면적이 60% 이상일 것
* 건립사업 완료후 10년이상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것
* 녹색기술 등 특화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신규건립비 지원
- 운영비 지원
사업자당 최고 6천만원이내(운영실적을 평가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 차등 지원)
* S등급 : 6천만원, A등급 : 4천만원, B등급 : 2천만원, C등급 : 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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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예산 : 323.6억원 (건립지원 231억원, 운영지원 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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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진흥원 |
042)861-0430 www.bi.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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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고용창업담당관 |
02) 3707-9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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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신성장산업과 |
051) 888-3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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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투자지원단 |
052) 229-2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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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
061) 286-3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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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투자유치국 기업지원과 |
063) 280-3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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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기업유치과 |
033) 249-3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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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기업지원과 |
043) 220-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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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경제과학진흥국 미래전략산업과 |
053) 950-3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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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업지원과 |
031) 249-4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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