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운영
퍼가기 프린트하기 관련서식 바로가기
사업목적 및 개요
사업내용
창업초기기업 보육공간 제공 및 사업화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보육실 신규/확장건립 및 입주기업 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대학ㆍ연구기관 등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지원조건
- 건립비 지원
   * 사업자당 최고 30억원이내(신규지정 또는 운영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보육센터로 대응투자비가 총사업비의 30%이상 될 것)
   * 대응투자금은 건립사업에 사용되는 현금투자금에 한정(기존건물 개보수의 경우 대응투자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 토지 제외)
   * 특화 창업보육센터 중심으로 사업자 선정(사업 완료후 해당분야 입주기업이 70%이상 의무입주)
   * 건립사업 완료후 총 보육실 면적이 3,300㎡이상일 것(신규지정에 따른 건립지원의 경우 1,500㎡ 이상)
   * 신규 또는 확장건립 면적중 보육실면적이 60% 이상일 것
   * 건립사업 완료후 10년이상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것
   * 녹색기술 등 특화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신규건립비 지원
- 운영비 지원
  사업자당 최고 6천만원이내(운영실적을 평가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 차등 지원)
   * S등급 : 6천만원, A등급 : 4천만원, B등급 : 2천만원, C등급 : 지원 배제
10년예산 : 323.6억원 (건립지원 231억원, 운영지원 92억원)
문의처
창업진흥원 042)861-0430 www.bi.go.kr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고용창업담당관 02) 3707-9320
부산시 신성장산업과 051) 888-3111~5
울산시 투자지원단 052) 229-2793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 286-3844
전라북도 투자유치국 기업지원과 063) 280-3225
강원도 기업유치과 033) 249-3536
충청북도 기업지원과 043) 220-3323
경상북도 경제과학진흥국 미래전략산업과 053) 950-3696
경기도 기업지원과 031) 249-4632
 
입지정보지원
창업 보육센터 운영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신기술 창업 직접지역 조성지원
원스톱 기업지원 비즈니스 링크구축
대학 취업지원센터 창업전담인력 지원사
성공사례
서식
faq
 
  개인정보 보호정책   상담하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설문조사
  이용약관   창업넷에 바란다
     
제2의도약, 신기술창업 창업넷과 함께하세요
중소기업종합상담센터1357
 
 
 
 
주관-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문의 창업진흥원 042-480-4300